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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433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가족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1. 부부가 사회복지사로서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경우 배우자(여) 가족수당 지급가능 여부.
  ->배우자(여) 가 남편에 대한 가족수당 안받을 경우 남편이 배우자(여)에 대한 가족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가족수당 지급액에서
* 가산금: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부양가족 지급액 20,000원 + 가산금 80,000원)
   -> 셋째자녀부터 100,000원 지급해도 되는지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예)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 모, 자녀 3명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
    - 지급인원수 6명  가족수당 140,000원 지급 해야하는지 / 아니면, 배우자 포한 4명까지 해서 100,000원
      지급 해야 하는지요.
 
바쁘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협회 2015.09.07 14:49
    1. 서울시의 경우, 부부 사회복지사가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 근무할 경우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 부양가족 4인 초과시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인건비 지침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되오니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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