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대부분의 위탁시설은 운영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단체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설치>와 <운영기준>은 있으나, 운영비지원에 관한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이 있겠지만, 좀 아닌것 같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협회차원에서 검토하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운영비라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