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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는 항 ‘인건비’- 목 ‘상여금’ 계정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8월 7일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목’으로 설정하는 ‘급여’ 계정을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으로, ‘제수당’을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을 제수당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