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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226 댓글 1
저희 복지관에서  환경 미화로  화분 제작을 하려 합니다.     나무로 방수처리해서 제작하는데  금액이 커져서요
 1.  수용비및 수수료 가 맞는지!   (총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설비로 해야 하는지
 2.  식당의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데   얼마까지가  소규모 수선비라 할 수 있는지요?
     소규모수선비는  수용비및 수수료라했고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라해서요^^
3.  복지관 1층 벽면에  복지관  이름을 제작해서  부착했는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갑자기  수용비및 수수료가 많아져서    혹시 시설비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도 되는지 해서 3가지 여쭤봅니다.     뭔가 부족해서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5.07.21 17:38
    금액에 따라 예산과목의 타당성, 적절성이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집행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작성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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