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의 증명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졸업전 약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 후 정식발령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사회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적립 되었고, 운영법인 교체로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1page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으로 나와있는데,
복지관측에는 저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하나, 제가 보관중인 급여통장에는 복지관명으로 입금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경력이 증명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