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출납기한에 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에 출납기한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사회복지시설도 바뀐 지방재정법에따라 출납기한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대로 2월 말일까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