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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6.29 14:49

출납기한 문의

조회 수 1740 댓글 3
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출납기한에 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에 출납기한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신구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사회복지시설도 바뀐 지방재정법에따라 출납기한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대로 2월 말일까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협회 2015.10.15 15:18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 2015.10.15 15:18
    저희도 시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보조금 교부시부터 교부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2015년 12월 23일까지 해서 반납을 올해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으며
    보수교육때도 10월에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도 변경될거라고 준비하라고했습니다.
    올 회계년도까지 변동이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협회 2015.10.15 15:18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출납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로 개정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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