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 7년 6개월 근무 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인정을 80%라고 하는데,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근거한 경력만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상근 근무경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관련 법인이라 함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에 의한 법인(지부 및 지회 등을 포함)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를 의미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의해 100% 경력인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