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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6.16 10:09

경력인정 관련

조회 수 1081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년 6개월 근무 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인정을 80%라고 하는데,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근거한 경력만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상근 근무경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관련 법인이라 함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에 의한 법인(지부 및 지회 등을 포함)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를 의미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의해 100% 경력인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5.06.18 10:18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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