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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의 안전점검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시설의 자체점검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한 점검을 의미하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과태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2.8.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본조신설 2000.7.10]
[본조개정 2009.11.30 제1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9.12.1]]]
  • 협회 2015.06.18 13:45
    시설의 정기안전점검은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한 점검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A3.(전체공통) 안전관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규 2015.06.18 13:45
    평가지표 A3(안전관리)에서는 보일러, 전기, 화재 등과 같은 설치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미하고 이는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와 같습니다. 복지관의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일부 기관에 문의한 결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복지관 건물이 시, 군, 구의 소유물로 관리책임은 시, 군, 구에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시, 군, 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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