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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21 댓글 1
앞의 내용은 다 읽어봤는데요.
저희  복지관은  매월 퇴직연금(D/c) 납입하고  있느데요.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 갔는데  7월 승급예정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승급이어서  급여 -  고용보험지급액 = 차액만큼을  급여로 주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월 입금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맞는가요?
인터넷상에 고용노동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도 임금 기준으로 개월 나누어(연간 입금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차이가 있지 않은 가 싶어서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5.06.18 10:16
    질의게시판 1,48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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