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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후원물품이 시청을 배부 될 시, 이 때 후원자는 어느 기관으로 귀속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물품가액이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책정이 됨에도 저희 기관에서 또 똑같이 금액을 환산하여 후원물품 환산가로 실적을 매겨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2중으로 금액이 잡히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