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복지관에서 사업 홍보나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복도(로비)에 사업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2012년도 사회복지관 평가를 받으면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사진을 올린 것을 보시곤, (아동 사진의 경우) 아동학대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셔서, 그 후로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싣는 모든 대상자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복지관 로비에 게시되는 사진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지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저희도 빨리 답변을 듣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며,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할 경우 원천적으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식별이 불가능해야 하나
개인정보 소유 주체자가 동의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