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로 6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물리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데이케어센터 겸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제 서례관리팀이라는 이유로 사례관리도 하라고 하십니다. 제 전문적인 분야로 의료적 관리 및 개입을 하겠다고 했으나, 사회복지사와 똑같이 가정방문부터 인테이크부터 다 하라고 하십니다. 전 선임 승급도 물리치료사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유의 업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례관리는 평가지침에도 사회복지사가 하닌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치료사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겁니까? 열심히 보람있게 일해왔는데...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다른기관도 치료사가 똑같이 사례관리를 다 전담하나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여러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문을 구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답변 드립니다.
사례관리 특성상 사례관리를 누가 전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특정 직종을 규정할 순 없습니다. 사례관리팀은 지역의 상황과 자원, CT의 문제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 조정, 협력하여 C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례관리팀내에서 팀원들의 보유 자격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사례관리팀내에서 가정방문 및 인테이크 사정 등은 사회복지사의 고유 역할이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견해를 드러내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례관리팀이라 하더라고 물리치료사가 초기상담, 인테이크, 사정 등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가정방문 자체가 물리치료사의 직무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며 CT의 치료를 위한 가정방문 치료 등은 마땅히 물리치료사의 직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