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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새로 업무인수를 받으면서 직원 한명의 경력 산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00%인정되었어야했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80%만 반영되었더라구요.
직원이 그 이전것은 소급하지 않겠다고하여, 승급시기만 반영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승급시기를 현재 복지관 입사 전 경력만을 토대로 승급일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복지관 근무경력까지 포함해서 새로 경력산정 후 승급반영해야하나요?
 
- 80%로 계산된 이전 인정경력 (9년7월4일)  2014년 1월중 입사로 10호봉, 2014년 7월에 승급으로 11호봉
- 100%로 계산된 이전 인정경력(9년 8월 16일)
- 3월 30일 기준으로 현 기관근무 경력합산시(10년 11월 18일)  
 
위 상황이면 언제 승급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이럴경우 이전 승급일과 비교해서 일년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승급을 하게 될텐데 시에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 협회 2015.04.14 18:28
    기존경력을 100%반영 후 현재 시점에서 승급일 재산정하시면 됩니다.
    경력 재산정에 따른 내부기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 보고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경력 산정은 협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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