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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도 지출과정에 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후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법인전입금이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반환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2015년도 수입결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잡수입 계정에 자금원천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2.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자금원천을 후원금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두 방법 중 어느 것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협회 2015.04.01 11:49
    전년도 지출이므로 잡수입 처리하되 법인전입금(후원금) 지출분을 내역이나 비고에 명시하여 재원의 성격을 구분 가능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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