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번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기간에도 전년도 임금기준에 준하여 적립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만약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매월 퇴직적립액을 적립하고자 할때
질문) 매월 다른 월급에 대해 1/12을 적립하면 되는건가요?
(년도가 바뀌고(급여테이블변동) 매월 수당등이 달라 급여가 다름)
예를 들어 2016년 1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정근수당과 기본급이 변동이 되는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1/12을 적립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