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의 경우,
하루나 이틀 오전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경우 상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개인 연가를 사용한다면 가능한지...
답변 문의드립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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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748 |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궁금해요 | 2018.07.07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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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출산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 | 복지사랑 | 2013.11.06 |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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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 송림종합사회복지관 | 2018.05.24 | 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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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 옥수수수염차 | 2016.04.23 | 1856 |
2737 |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열심히 | 2018.11.01 | 1848 |
2736 |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 질의 | 2015.12.01 | 1847 |
2735 | 반환금 반납 시 회계 처리 방법 [1]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2 | 1840 |
2734 |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해서 [1] | 총무과 | 2014.04.25 | 1837 |
2733 |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 2019.07.19 | 1833 |
2732 |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 문의 | 2015.11.03 | 1833 |
2731 | 호봉승급 문의 [2] | 박시후 | 2013.01.24 | 1832 |
2730 | 결산후 비용회수에 따른 계정과목 및 자금원천 문의 [1] | 김주인 | 2015.03.27 | 1826 |
2729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 | 홍순찬 | 2014.05.22 | 1820 |
※ 참고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휴일 및 기타 근무를 요하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임교수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은 사회복지관 관장과 겸직이 가능할 것이나,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러한 상근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상황과 영리추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