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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69 댓글 1
시설장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의 경우,
하루나 이틀 오전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경우 상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개인 연가를 사용한다면 가능한지...
답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5.03.17 16:37
    과거 우리 협회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 질의 회신받은 결과로 볼 때,‘과도한’,‘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등에 대한 기관 및 지자체의 해석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바, 학업,출강 등에 따른 기관장의 상근 의무 위반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 참고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휴일 및 기타 근무를 요하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임교수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은 사회복지관 관장과 겸직이 가능할 것이나,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러한 상근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상황과 영리추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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