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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10:46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268 댓글 1
종합복지관에서 풀타임 (9시~6시)강사로 언어치료 및 발달장애아 그룹지도를 5년 8개월간근무했으며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가입없이 퇴직금지급 받았으며  이후 타기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여 언어치료사로 8년4개월간 정규직 근무를 했습니다.
2014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5.03.04 10:46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 경력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서 근무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직종 상관없이 100% 인정되며, 호봉 획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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