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출산휴가3개월의 경우 노동부지원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부문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되었으며, (출산휴가기간은 정상근무로 보고 통상임금의 해당하는 퇴직금을 줘야되는게 아닌지) 육아휴직기간동안은 퇴직금이 적립된 부문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