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후원물품 접수시 가격환산에 대한 처리지침이 따로 있지 않다보니
중고현물 접수시 가격환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그 중 후원자가 복지관의 행사시 자원봉사자의 점심을 본인의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할경우
저소득대상 아동의 학원비를 사설학원에서 감면해주고 학원에서 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할경우
식사비, 학원비 감면 부문을 후원물품으로 접수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