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복지부규정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니여러 직책들이 있는데 선임사회복지사만 1~8호봉까지 2014년과 동결입니다.다른직책들은 다들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있는데 말이죠..선임복지사만 부당한 조정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이런건 어디에 질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관협회에 한번 올려봅니다.관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된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