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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89 댓글 2
2015년 보건복지부규정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니
여러 직책들이 있는데 선임사회복지사만 1~8호봉까지 2014년과 동결입니다.
다른직책들은 다들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있는데 말이죠..
선임복지사만 부당한 조정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건 어디에 질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관협회에 한번 올려봅니다.
관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 현장 2015.02.03 14:54
    저희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라인으로 변경했는데 그때 당시 선임사회복지사 급 직원들 급여인상폭이 가장 컷던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된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
  • 협회 2015.02.03 14:5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무원의 95% 수준을 목표로 상향되어 왔으며, 공무원 대비 95%를 초과한 일부 직책, 호봉 구간이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교시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기본급
    공무원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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