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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2.02 18:02

경력인정범위

조회 수 1052 댓글 1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에
경력의 인정범위 부분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다) 항목 없음
 
2014년도 사회복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책자에
경력의 인정범위부분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다)항목 있음
 
어떤게 맞는건가요???
 
있다가 사라진건지.. 수정이 안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또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간사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여부도 알려주세요
 
  • 종사자 2015.02.02 18:02
    지나가던 종사자가 글 남겨보아요
    저도 보건복지부에 게시된 지침 내용 살펴보니 14년도 시설관리안내에는 다 항목이 없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요령안내에는 다 항목 있음이 있네요. 모두 동일하고 사회복지관협회 경력만 추가된 것 보면 수정이 안된것은 아닌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리고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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