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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1.05 10:28

관간전용

조회 수 1578 댓글 1
예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2월 첫째주에 마지막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금액보다 지정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출 또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점은 12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관간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목전용조서를 법인 이사회가 열릴 때 제출을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시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결산보고서 상에는 전용한 것으로 하고 예산을 기록하면 되는건지.. 본 복지관 예산총칙에서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협회 2015.01.05 10:28
    원칙적으로 답변 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을 초과해도 무방하나 세출예산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던 당초 세출예산 목표액을 초과 집행한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경과 전용은 다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추경이고, 예산총액의 변동 없이 특정 과목(관,항,목)의 예산만 변경 된다면 전용인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전용이 아닌 추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추경이든 관간(항간)의 전용이든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게시판 성격상 추가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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