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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411 댓글 1
저희는 에바다 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있는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입니다.
안성시청으로 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위수탁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8(예산의 지원) 항에 보시면""은 매년 운영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위 부분에 대한 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안성시청에서는 센터 운영에서 발생된 사업수입,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 에바다복지회 법인에서 내려주는전입금을 10%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희 에바다는 항의 해석에서 법인전입금이란 문구가 정확하게 명시 되지 않았기에 시청의 해석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업수입, 후원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수입이든, 후원금이든 보조금외 10%를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저희 에바다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시설에 발생된 수익은 모두 시설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안성시청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에바다가 부담하지 않았던 법인전입금을 납입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사례들이 있으면 관련자료들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 031-675-0075
  • 협회 2014.12.26 16:0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수익자부담금(=자부담)’용어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1998년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수익자 부담’이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후원금(결연후원금 포함)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실비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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