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협회에 2012년 말에 주관해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도 큰데^^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했느데.... 2년이 지나면 다시 사야하는데.... 자산취득비가 맞는지? 수용비및 수수료인가? 계정과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