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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09:20

추경 시 예산전용

조회 수 2965 댓글 1
추경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추경을 할 때 인건비도 새로 전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나 시에서 듣는 답변으로는 추경시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 하는것은 과목전용이 아닌 추경의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한건지 답변 바랍니다.
  • 협회 2014.12.06 09:20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과 과목전용은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추경은 당초 계획한 수입의 과부족 등 사유 발생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행위이며, 과목전용은 기수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간, 항간, 목간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추경시 예산액의 증,감은 과목전용이 아니며 추경과목전용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기관의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인건비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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