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던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에서 회계수당 2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회계수당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중복지급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