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여부가 항상 의문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1호봉)을 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2. 본 복지관에서 부설기관처럼 운영하는 장기요양센터와 비슷한 개념, 즉 노인복지법 30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인 줄 알았는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유사경력으로 보고 지자체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4.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관협회에 질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궁금한 점은. 경력인정 여부를 파악할때 그 시설의 시설신고증을 참조하면
가장 정확한 걸까요?
시설설치신고증에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서없는 질문이었는데
요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유사경력으로 인정 될수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경력의 인정여부는 복지관의 예산을 지원,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