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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71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여부가 항상 의문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1호봉)을 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2. 본 복지관에서 부설기관처럼 운영하는 장기요양센터와 비슷한 개념, 즉 노인복지법 30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인 줄 알았는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유사경력으로 보고 지자체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4.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관협회에 질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궁금한 점은. 경력인정 여부를 파악할때 그 시설의 시설신고증을 참조하면
가장 정확한 걸까요?
시설설치신고증에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서없는 질문이었는데
 
요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4.11.24 16:43
    1.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경력포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합의가 지침에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유사경력으로 인정 될수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경력의 인정여부는 복지관의 예산을 지원,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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