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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경력 80% 인정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5p 참조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보기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노는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2)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중 해당된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 인정됨(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보기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노는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2)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중 해당된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 인정됨(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