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마다 계정과목의 햬석차이인지 다르네요.
승강기유지관리비 및 방역비용, 승강기 정기검사료의 계정과목이
(1) 시설장비유지비
(2) 수용비및 수수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몇군데 복지관 예산 세출내역보니까 (1), (2) 각각이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1)로 했었는데.... 왠지 (2)이 맞는 것 같아서요.
2015년 예산 준비하면서 저희가 틀렸다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 정부지원 상해보험이 처음에 협회에서 기타후생경비로 알려주셨는데..
다른 복지관들 보니까 제세공과로 하는 곳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건지??
저만 궁금할까요? 부탁드립니다.
2.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종사자(개인)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