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4년 보조금 반납에 대한 예산상 처리 방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조금반납의 경우 차기년도 2-3월중에 발생할텐데
1. 2014년 예산서상 반환금항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2. 2015년 예산서에 처리해야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함께 질의드립니다.
1번의 경우 반환금만큼 세입/세출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건지, 세출에만 잡으면 지출로 반환금이 잡히는 것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네요.
아니면 세입을 -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4년 보조금을 2015년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2015년 예산에 전년도이월금 수입으로 반영하고, 반환금 계정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