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예산과목구분을 살펴보면
지정후원금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에 후원자가 사업후원이나 결연후원이 아닌 복지관 운영비로 지정후원을 한다면 세출에서 복지관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등)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Q&A
복지관 운영비로 지정후원된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될 여지는 전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