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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복지관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법인의 지도점검을 받으며
교육문화 강사 분의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월 30,000원 또는 50,000원 정도 받으시며
한글교실이나 민요교실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 입니다.
한달에 4회~6회 정도 강의를 하시구요.
 
오고 가시는 교통비 정도 하시라고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강사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나 교통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요.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기타소득이 맞을지....
 
문의 드릴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협회 2014.10.07 15:31
    월 3만원~월 5만원 정도이면 합리적인 수준의 유급자원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생계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강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지출항목을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아닌 강사료로 지급한다고 해도 과세 대상 최소금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교실이나 민요교실이 무료가 아닌 유료프로그램이라면 강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금액이 적어 과세는 하지 않더라고 세금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판단은 기관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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