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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원모금행사를 기관에서 시행하는데 모금한 후원금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1. 직원이 후원자 봉사자를 찾아가서 티켓과 안내장을 주고 후원모금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2. 후원자분이 적극참여하시면서 티켓값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셨습니다.
3. 이 돈이 바로 회계에 입금처리가 못되어, 직원이 기관 후원금 통장에 본인의 통장에서 은행CD기를 이용해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때 후원자 개인의 명의로 기관 통장에 입금처리된것이 아니라 직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4. 이럴때 회계자는 통장입금자인 직원의 명의로 후원금를 잡아야 하는것인지, 후원금 통장입금자랑 상관없는 직원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을 기준으로 회계를 잡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기관이 이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은 모금행사가 아닌 어떤 다른 후원자가 본인이름으로 입금하고 차후 다른사람(가족등등) 명의로 후원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할때 문제가 되는거랑 같으므로 개별명단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럴때 회계담당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무회계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원모금행사가 아닌 다른때라도 후원금통장입금자와 후원금영수증대상자가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중복발급되거나 수정되서 다시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협회 2014.10.01 10:26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지출한 자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입금된 후원금은 수입결의서에 오입금 상황을 기재하고, 수입결의서(-) 처리하여 해당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받아서 후원금 계좌로 입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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