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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09:08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조회 수 1226 댓글 1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를 보니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관 급여일이 25일인데 그럼 9월 25일에 지급하여야하나요?
 
예전에는 명절 전 15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8월 25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4.08.19 09:0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명절 당일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 보수지급일 또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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