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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복지관 운영팀에서 회계 업무를 맞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저희 기관은 3년 이상 근무시 평점을 거쳐 4급( 선임사회복지사=대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평점을 거치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 1)사무원, 취사원, 간호원등 (5급 일부(간호사), 6급~7급)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3년 이상 근무하고 평점을 거쳐  4급으로 승진 한다면, 지도점검이나 사회복지관 운영등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즉.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간호사, 사무원, 취사원등 복지사외에 종사자들은  진급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진급한다면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여?

질문2)보건복지부 복지관 운영지침에 사회복지직->선임사회복지사가 승진하는데 3(4)년차에 당연 승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승진 없어진것이 아닌가여? 그렇다면 승진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보수기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이렇게 차이가 날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승진 및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여?

-->둘 차이로 인하여,

당연승진은 그대로 인정되고(보건복지부 운여지침에 따라), 급여는 4급으로 주고(서울시 이용시설 보수기준), 이래저래 비사회복지직은 전혀 진급은 전혀 없고( 서울시 이용시설 보수기준, 4급으로 승진할 수 없고, 승진시 자부담으로 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또한 사무직(6급)-> 5급으로 보직이동시 6급으로 일했던 경력은 다 무시되고, 다시 6급 1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정확하고 , 명확한 규정이 없는듯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법률이나 지침이 있나여?

  • 협회 2014.08.11 15:39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 외 직종에 대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의해 승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외 직종 3급은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되 그 이상의 직급은 “최소 소요연한” 충족 후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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