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기관에서 감사나 지도점검을 받게 되면 공문으로 주의, 시정조치 하여야 할 사항들이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개선명령은 지도감독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위탁심사시 관련 항목을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의 주체인 지자체에 따라 효력의 정도가 다르다 할 것입니다.
개선명령은 지도감독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위탁심사시 관련 항목을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의 주체인 지자체에 따라 효력의 정도가 다르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