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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별표3)과(별표4)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보면.....과목-관,항,목(내역)이 있습니다

   예)내역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를 설명하기를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재경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책보조비,회의비, 출장여비,등도 간단이  설명하고 있고, 한계와 범위알수 가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2.다시말해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의  산출내역을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세출)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하면  산출내멱  운영위원회 50,000*1회=120,000원

        

      Q1. 산출내역의 각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각목의 산출내역들이 무엇들이(어떤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궁금 합니다. 

      #산출내역의 샘플이나 산출내역의 사례가 있으면 산출내역의 책자가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

              

                                                                                  한수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4.08.09 00:00
    귀하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산출근거는 금액, 횟수 등이 다르게 산출될 것이며, 집행 항목이 정당하다면 한계와 범위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운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고, 글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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