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재무회계서 책자에 예산서 작성 요령을 목단위까지 작성하는 것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정보시스템상에 세목을 작성해야 예산 입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단위사업을 목으로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세목을 생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세목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리자분이 사회복지재무회계서에 세목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예산서를 목으로 합쳐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목으로 합쳐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단위사업이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목으로만 예산서를 작성하면 단위사업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재무회계양식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세목으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세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는데,
원칙대로 목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예시에 세목이 없으므로 세목단위로 예산서를 편성하면 안되는지요?
시설정보시스템에 세목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면 시설도 그에 맞춰 세목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목으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스템 변화에 따라 재무회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4.07.21 12:14
    우리 협회에서도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항-목이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과 맞지 않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 우선으로 개발되었고, 항목별 보조금을 교부·집행하는 생활시설과 달리 기관별·법인별·지역별·특화사업이나 프로포절 수행사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예산항목이 추가되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기관에서 ‘세목’을 ‘목’으로 편성, 집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에서 관-항-목 으로 예산 통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목’으로 항목을 일원화 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초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의시 우리 협회뿐만 이용시설 협회측에서 참가한 분들이 이런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계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도 세목으로 편성하여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보시스템의 ‘목’은 사회복지관의 경우 ‘항’기준 예산으로 되어 있어 불편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항목별, 사업별 예산 통제도 너무 어렵고 장부를 출력하여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말씀하신 ‘관리자’가 지자체 담당자인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인지(물론, 후자라고 판단됩니다만) 모르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자의 답변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주체별(운영비, 사업비 보조부서가 다를 경우)로 장부가 따로 출력, 보관되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관의 입력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3
2768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7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4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2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1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60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7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6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7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1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9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