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공채를 통해 2013년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2014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그 기간 안에 산정한 퇴직금은 1년 미만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안에 적립한 퇴직금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 시점부터 1년이 넘었으니 적립한 금액 모두를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