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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21 댓글 1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를 어느정도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립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협회 2014.05.22 10:38
    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정한 계약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대체인력(계약직)의 처우 수준은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수당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경우 종사자 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지급하며, 자격수당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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