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를 어느정도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립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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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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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7 |
2742 |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인정여부 [1] | 김아영 | 2014.11.24 | 1871 |
2741 | 시설장 상근의무_학업관련 [1] | 진학예정자 | 2015.03.17 | 1869 |
2740 |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문 [1] | bbb | 2009.11.03 | 1859 |
2739 |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복지부 | 2014.10.31 | 1858 |
2738 |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 옥수수수염차 | 2016.04.23 | 1856 |
2737 |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열심히 | 2018.11.01 | 1848 |
2736 |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 질의 | 2015.12.01 | 1847 |
2735 | 반환금 반납 시 회계 처리 방법 [1]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2 | 1840 |
2734 |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해서 [1] | 총무과 | 2014.04.25 | 1837 |
2733 |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 2019.07.19 | 1833 |
2732 |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 문의 | 2015.11.03 | 1833 |
2731 | 호봉승급 문의 [2] | 박시후 | 2013.01.24 | 1832 |
2730 | 결산후 비용회수에 따른 계정과목 및 자금원천 문의 [1] | 김주인 | 2015.03.27 | 1826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 | 홍순찬 | 2014.05.22 | 1821 |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수당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경우 종사자 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지급하며, 자격수당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