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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5.07 14:38

경력인정관련

조회 수 933 댓글 1
청소년수련시설에 6개월근무한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경력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지침에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10할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요?
  • 협회 2014.05.07 14: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통적인 기준으로,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지침을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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