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 6개월근무한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경력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지침에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10할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요?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