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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2013년 최소소요연한은 만5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만5년이상이 경과해야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8년의 소요연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5년 경력으로 과장이 되었고 과장6호봉이라면, 이 직원의 2014년 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만5년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과장에서 다시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최소소요연한표에 개정시점을 명시하여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개정이네요!
  • 협회 2014.04.30 16:28
    질의게시판 1302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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