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의 2013년 최소소요연한은 만5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만5년이상이 경과해야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8년의 소요연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5년 경력으로 과장이 되었고 과장6호봉이라면, 이 직원의 2014년 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만5년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과장에서 다시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최소소요연한표에 개정시점을 명시하여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개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