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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72 댓글 1
안녕하세요~ 1276번 가족수당 질문과 답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보면
 
별표8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그리고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1.준용은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라는 말인데 공무원 기준으로 가족수당 세자녀에 대한 가산금을 줘도 되는지?
 
2.준용이라고 말해놓고 업무처리 안내에 세자녀 가산금 내용이 없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되는지?
 
지자체마다 가족수당에 대해 가산금 받는데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수당 못 받는데도 있을 것인데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4.04.28 17:42
    질의게시판 1276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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