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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37 댓글 1




지난번 유선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여기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을 후원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운영비(자부담)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후원금통장으로 받아야 하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4.04.25 11:3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담당자(최신혜 주무관) 답변입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법인전입금 계좌든 후원금 계좌든 기관에서 편리한대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은 법인에서 후원자에게 이미 교부하였으므로 기관에서는 발행할 필요는 없고, 지자체 후원금 결과보고시 법인전입금(후원금)과 후원금에 대해 함께 사용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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