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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8조 4항의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의 의미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시 급여테이블에서 직위만 달라질뿐 호봉은 그대로 간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보수체계 사회복지직 승진 최소소요연한에서 선임사회복지사는 만3년이상, 2014년에는 만5년이상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2013년에서는 만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가 된다, 2014년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가 만5년이상이면 과장이 된다는 의미로 의미에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표를 변경한건지 궁금합니다.

 

호봉획정의 인정대상경력에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추가되어 무척이나 반가웠는데요, 100%가 아니라 80%여서, 그리고 '14.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이란 점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제안한 사람, 추진한 사람 모두들 노력한 성과이기에 감사 드립니다.
  • 협회 2014.04.21 16:25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게 이해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1. 5월 1일 10호봉으로 승급 예정인 선임사회복지사가 과장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과장 10호봉이 됩니다.

    2. 사회복지사로서 만 3년이 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고, 선임사회복지사로서 만5년이 경과하면 과장으로, 과장으로서 만7년이 경과해야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궁금 2014.04.21 16:25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1) 선임 사회복지사는 4호봉 부터, 과장은 9호봉 부터, 부장은 16호봉부터 승진의 요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2) 선임 사회복지사가 된 후 10년차에 과장으로 승진하면, 7년동안 과장으로서 경력이 있어야 부장으로 승진 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최소 연한과 관련해서 헷갈립니다.
    즉, 직급을 단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것인지.... 사회복지경력 전체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
    물론 그대로 해석하면 2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된다면 20호봉 과장도 수가 많아 헤아리기 어렵게 되겠네요.
  • 안정호 2014.04.21 16:25
    승진 최소연한의 기준이 바뀐 것 같네요.
    이전에는 사회복지 총 경력으로 했는데, 이제는 직위별 최소연한이 생긴 거라 이해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바뀌었는지, 바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직위별 최소연한을 두고 승진을 할 경우
    직위별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임(팀장)으로 15년이상 근무자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극한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실무자로서는 힘이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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