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8조 4항의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의 의미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시 급여테이블에서 직위만 달라질뿐 호봉은 그대로 간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보수체계 사회복지직 승진 최소소요연한에서 선임사회복지사는 만3년이상, 2014년에는 만5년이상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2013년에서는 만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가 된다, 2014년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가 만5년이상이면 과장이 된다는 의미로 의미에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표를 변경한건지 궁금합니다.
호봉획정의 인정대상경력에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추가되어 무척이나 반가웠는데요, 100%가 아니라 80%여서, 그리고 '14.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이란 점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제안한 사람, 추진한 사람 모두들 노력한 성과이기에 감사 드립니다.
1. 5월 1일 10호봉으로 승급 예정인 선임사회복지사가 과장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과장 10호봉이 됩니다.
2. 사회복지사로서 만 3년이 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고, 선임사회복지사로서 만5년이 경과하면 과장으로, 과장으로서 만7년이 경과해야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