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2월에 발간한<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편>
을 보고 질의 드립니다.
32p에 보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주민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복지관 사업진행 (특히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룰수 밖
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은
1.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사회복지관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한'조항이 있는지
2. 없다면 아래의 법령 내용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허용될수 있는것인지.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법 제33조의4에 따른 결정, 법 제33조의5에 따른 보호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른 보호,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3.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장애등급, 범죄경력자료, 건강에 관한 정보등)는 별도의 동의만 구하면 수집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