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감사중에 있어 몇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업무처리안내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사회복지시설이
이 법령이외에 따라야 하는 법령이 있다는 그 법 또한 근거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일인이 맡고 있을경우
는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하며, 위반된다면 어느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 지출원, 수입원, 물품출납원, 물품 관리자가 각각 위임 또는 지정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용인감을 모두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관계공무원법을 모두 준용하여야 하는지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재무회계규칙 제38조)
-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취급, 보관, 사용, 처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하며, 그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및 물품분임출납원을 둔다.
① 물품관리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물품관리원이 되며, 시설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물품출납원 : 시설의 물품출납원은 대표이사 또는 시설 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물품분임출납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위임하는 직원이 물품분임출납원이 되며, 물품관리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소속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품관리원과 물품출납원이 동일인이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원과 출납원이 동일하다면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겠냐는 의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납명령자와 명령수행자가 동일인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우리끼리니까 뭐 별일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회계에 있어서도 지출원과 수입원을 구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면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