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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454 댓글 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감사중에 있어 몇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업무처리안내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사회복지시설이

 

이 법령이외에 따라야 하는 법령이 있다는 그 법 또한 근거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일인이 맡고 있을경우

 

는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하며, 위반된다면 어느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 지출원, 수입원, 물품출납원, 물품 관리자가 각각 위임 또는 지정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용인감을 모두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관계공무원법을 모두 준용하여야 하는지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 2014.03.12 16:53
    20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교육 책자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재무회계규칙 제38조)
    -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취급, 보관, 사용, 처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하며, 그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및 물품분임출납원을 둔다.
    ① 물품관리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물품관리원이 되며, 시설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물품출납원 : 시설의 물품출납원은 대표이사 또는 시설 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물품분임출납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위임하는 직원이 물품분임출납원이 되며, 물품관리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소속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품관리원과 물품출납원이 동일인이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원과 출납원이 동일하다면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겠냐는 의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납명령자와 명령수행자가 동일인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우리끼리니까 뭐 별일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회계에 있어서도 지출원과 수입원을 구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면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거 같네요.
  • 인천 2014.03.12 16:53
    각각의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의미는 각 담당자가 그들 생각으로는 구분되어져 각각이니(4명) 사용인감도 4명 모두 각각 만들어 사용을 해야한다는 뜻 아닌가요?
    관계공무원법 준용이라...참 어렵네요
    위탁계약서를 살펴보심이...
  • 협회 2014.03.12 16:53
    사회복지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관리와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보조하고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물품의 관리 주체는 시설장이지만 소속직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물품출납원은 소속직원 중 지정하면 됩니다(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81 참조). 따라서,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은 기관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따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입원과 지출원의 지정도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행위를 위한 인감(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인감)이 있지만 시설은 인감이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공식적인 효력을 증명하기 위한 직인과 은행 입출금을 위해 통장과 출금증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서명도 가능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행위의 절차로써 결재의 방식은 자필서명이든 도장이든 무방합니다. 결재자 본인의 직접 날인 여부 확인을 위해선 도장보다 자필서명이 보다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장은 본인이 직접 날인했는지 타인이 날인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출금을 위한 확인은 기관 통장에 날인되어 있는 사용인감(또는 서명)만을 확인할 뿐이며 시설 결재라인상의 직원들은 설령 사용인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는 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일 뿐 은행에 제출할 일도 없고 은행에서 확인할 이유도 없으며 공증을 하지도 않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과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수입원과 지출원이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바가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전혀 아니며, 굳이 따지자면 귀책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률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법, 세법, 소득세법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들은 지침보다 상위의 법률이며 지침에 없다고 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지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설이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관계공무원법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별도로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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