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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4:59

가족수당 지급 관련

조회 수 2871 댓글 2
현 복지관은 가족수당을 복지관운영규정 책자에 의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으로서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으므로,,)

 

  1. 이경우에도 복지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2. 또한, 복지관 보수규정에 단서 조항을 달아'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 공무원 보수규정에 셋째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입니다.

 

[ 부부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되는 기관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통화 상 복지관은 해당기관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아 올립니다.  

 

   

 

 




  • 복지사 2014.02.26 14:59
    위에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좀 애매해서요~
    그렇다면 결론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운영비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협회 2014.02.26 14:59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배우자의 공무원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주무부처의 답변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부부가 모두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단체)에 근무할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지만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모든 임직원들은 정부를 향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을 허용하는 수당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3. 셋째 자녀의 가족수당(10만원)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규정대로 셋째 자녀도 1인 2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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