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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과후 교실의 보육교사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시설은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방과후 교실 보육교사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근무한 것을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2013년에는 어린이집으로 나와있습니다.

입사년도가 2012년일 경우 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012년)을 사회복지시설로 명기하고 있는데, 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외한 다른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초,중, 고 학교 부설 방과후교실은 관련법이 영유아보육법 아닌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 인정불가로 사회복지경력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셋째, 질의글 917번 2009. 12.9 일자 질문에 따른 답변에는 분명히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4.01.17 04:26
    1.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는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지만 해당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지역자활센터도 설립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은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3~5 참조)

    2. 과거 지침에서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채용 시점의 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보육시설이 경력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2013년도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35.‘나) 경과조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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