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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정년이 초과된 직원의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 가능합니다.
단, 후원금으로 인건비 중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해 편성 및 지급 가능합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7~98 참조)
단, 후원금으로 인건비 중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해 편성 및 지급 가능합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7~98 참조)